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보험이 제대로 보이는 신문 '보험저널'
www.insjournal.co.kr
"알아야 받는다"... 판례로 보는 암보험 분쟁 예방 가이드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72
"알아야 받는다"... 판례로 보는 암보험 분쟁 예방 가이드 - 보험저널
요양병원 입원비부터 로봇 수술까지, 소비자가 무장해야 할 법적 논리와 대응책을 살펴본다.◇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직접 치료'의 경계를 이해하라 암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와 가
www.insjournal.co.kr
'직접 치료'의 경계를 이해하라 암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와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요양병원 입원비'다. 수술 후 단순한 기력 회복이나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입원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입원'임을 입증해야 한다.
'수술'인가 '처치'인가? 항암 치료를 위해 심장 가까운 굵은 혈관에 약물 주입 통로인 '케모포트(Chemo-port)'를 삽입하는 시술을 두고도 분쟁이 잦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케모포트 삽입술 역시 넓은 의미에서 암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외과적 시술이므로 암 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정밀도가 높고 회복이 빠르지만 비용이 매우 고가다. 일부 보험사는 이를 '과잉 진료'로 간주하여 실손의료비나 수술비 지급을 제한하려 하기도 한다. 특히 2017년 4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1세대, 2세대)라면 상대적으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제한이 적어 전액 보상을 주장할 여지가 크지만, 그 이후 가입자(3세대, 4세대 실손)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부산일보(https://www.busan.com/)
부산일보
www.busan.com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금은 빼야…국세청 연말정산 주의점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12316553665875#google_vignette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금은 빼야…국세청 연말정산 주의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23일 안내했다. 클립아트코리아 병원비를 낸 다음, 실...
www.busan.com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23일 안내했다. 만약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았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하며 세금을 낼 수 있어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먼저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병원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 6월에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7월에 실손보험금 7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은 30만원이다.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 First-Class 경제신문
경제, 금융, 증권 등 고품격 뉴스를 제공하는 국내 5대 경제 신문
www.fnnews.com
보험사 3곳을 23번 속였다···원무과 직원의 작업 [거짓을 청구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1230728069689
보험사 3곳을 23번 속였다···원무과 직원의 작업 [거짓을 청구하다]
진단서에 본인 이름 기재..각종 서류 조작5년 가까운 기간 동안 5400만원 편취1심 재판부는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첫 시도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뤄졌다. 그날 병원 원무
www.fnnews.com
A씨는 그 이후에도 병원 업무용 컴퓨터에서 원내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이미 발급된 진단서에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발행일과 환자등록번호도 바꿨다.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댔다. 이렇게 A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편취한 돈이 5400만원이 넘었다. 미수에 이른 금액도 1500만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벌이는 보험사기엔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습관이 되니 긴장이 풀려서일까. 한 보험사 보상팀에서 환자등록번호가 진단서와 영수증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를 거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평생 부은 보험금 1.7억 한순간에 날릴 뻔”…60대 ‘우리 엄마’ 노리는 보이스피싱 [이보소]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61922?ref=naver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은행을 넘어 보험사까지 노리고 있다. 평생 낸 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대출이 표적이 되면서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61세에 달하고, 여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60대 주부가 가장 위험한 대상인 셈이다.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악성앱을 통해 휴대전화을 장악한 뒤,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평생 낸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다행히 보험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이를 막아냈지만, 모두가 이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뉴스1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www.news1.kr
약값만 연 5000만원 드는데…치매약 '레켐비' 처방 1년새 26배 늘어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050017
약값만 연 5000만원 드는데…치매약 '레켐비' 처방 1년새 26배 늘어
2024년 12월 167건→지난해 12월 4362건으로 급증 연령대 70세 이상이 가장 많아…3040도 처방 확인돼 치료 비용이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의 처방 건수가
www.news1.kr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집계된 레켐비 처방은 2024년 12월 출시 첫 달 167건에서 지난해 12월 4362건으로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누적 기준 70대 이상이 1만7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8330건, 50대가 2718건 순으로 나타났다. 30·40대 처방도 확인됐다. 누적 기준 30대는 13건, 40대는 169건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높았다. 누적 처방 건수는 여성 1만8245건, 남성 1만 36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1만 6020건, 경기가 49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2월 2일 ~ 2월 8일) (1) | 2026.02.09 |
|---|---|
|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월 26일 ~ 2월 1일) (0) | 2026.02.02 |
|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월 19일 ~ 22일) (1) | 2026.01.23 |
|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월 16일 ~ 18일) (1) | 2026.01.19 |
|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월 12일 ~ 15일) (1) |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