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월 26일 ~ 2월 1일)

Planpick 2026. 2. 2. 17:00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보험이 제대로 보이는 신문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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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 분쟁조정사례 공개 확대…담보별 검색으로 접근성 개선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9

 

금융감독원, 보험 분쟁조정사례 공개 확대…담보별 검색으로 접근성 개선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들이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험 분쟁조정사례 공개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 대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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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코너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검색 체계를 보험 종류별·담보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개 사례를 포함해 총 160건의 보험 분쟁조정사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됐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종류와 담보를 선택하면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되는 실무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소비자가 보험 분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보장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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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금 누수 막는다 …경상환자 통계 시스템 구축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14

 

車보험금 누수 막는다 …경상환자 통계 시스템 구축 - 보험매일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상환자 조건별 적정 치료 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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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통계분석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건별 통상 입·통원 일수, 적정 최대 치료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발표했고, 같은 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한 상태다.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장기 치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 "쌍방과실 사고서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51

 

대법 "쌍방과실 사고서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 보험매일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30일 A씨 등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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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 전웝합의체는 2015년 이렇게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이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1, 2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말 출고차 손해 없다”…車보험 ‘차량가액 특약’ 업계 공통 도입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9

 

“연말 출고차 손해 없다”…車보험 ‘차량가액 특약’ 업계 공통 도입 - 보험매일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기조에 맞춰 손해보험업계 전반이 ‘차량기준가액 확대보상 특약’을 1월 중 도입했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약은 모두 3월 1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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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약 도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기존 차량기준가액 산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은 출고월과 관계없이 연 단위 감가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신차가액으로 출고된 차량이라도 연초 출고 차량과 연말 출고 차량에 동일한 감가율이 적용되면서, 실제 사용 기간이 짧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한도를 적용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연말 출고 차량이 자동차보험 보상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자가 실사용 월수를 고려해 보상 한도를 정할 수 있는 특약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가입자가 실제 차량 사용 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한 보상 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잇따라 ‘차량기준가액 확대보상 특약’을 도입하게 됐다. 가입자는 기존 차량기준가액과 확대 적용이 가능한 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가액에 따라 차량담보 보험료와 보상 한도가 비례 적용된다.

 

확대 가능한 가액은 설계 단계에서 제시되며, 가입자가 임의로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초 출고 책임개시 분기가 1분기인 차량과 임시차량 코드가 적용된 차량은 특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

 

한국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은 대한민국 대표 보험 정론지로 금융보험업계 현안을 심층취재 분석해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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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4세대로 바꿨는데 돌아갈 수 있나요?”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11&page=3&total=31229

 

실손, “4세대로 바꿨는데 돌아갈 수 있나요?” - 한국보험신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전 상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묻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전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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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전 상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묻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전환 철회는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간과 보험금 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약관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전환 청약의 철회’ 조항에는 전환 철회가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철회 신청일까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철회 신청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될 수 있다.

 

전환 철회는 이전 세대 실손보험으로 신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취소해 되돌리는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심사나 추가 질문 없이 가능하다. 전환 이후 발생한 의료 이용이 전환 철회로 인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할 수 있지만, 약관을 보면 전환 전 계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한 4세대 보험료와, 기존 실손 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2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