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2월 2일 ~ 2월 8일)

Planpick 2026. 2. 9. 11:30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보험이 제대로 보이는 신문 '보험저널'

www.insjournal.co.kr

 

“사고 나자마자 렌터카부터?”…차 수리 전 이용 시 보상 안 될 수도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9

 

“사고 나자마자 렌터카부터?”…차 수리 전 이용 시 보상 안 될 수도 - 보험저널

자동차사고 이후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권유받고 별다른 확인 없이 이용했다가, 사고 처리가 끝난 뒤 오히려 피해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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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 이용이 많지 않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나 사설 견인업체가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렌터카 이용을 서두르게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렌터카 이용 기간은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정돼 있어, 정비업체 입고 이전에 발생한 렌트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의료자문 신뢰성 강화...소비자가 자문기관 고른다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0

 

보험금 의료자문 신뢰성 강화...소비자가 자문기관 고른다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활용되는 제3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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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활용되는 제3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제3의료자문이 실시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 가운데 자문기관을 선택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제3의료자문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선택할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의료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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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없어도 보상”

…손보업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 전면 개정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71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손보업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 전면 개정 - 보험매일

손해보험업계가 2026년 책임개시 계약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을 일제히 개정했다. 기상특보 발효 여부에 따라 보상이 제한되던 구조를 손질하고, 만기 재가입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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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번 약관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업계 전반에 반영한 조치로,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평가된다. 개정 약관의 핵심은 보장 공백 해소와 가입·보상 기준의 체계화다.

 

주택·온실보험(I)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과는 별도의 제도다. 개정 약관에서는 보장 대상이 온실 시설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작물과 부대시설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상 소상공인보험(VI)의 보장 구조도 한층 강화된다.

연간 보상한도는 기존 보험가입금액 기준에서 최대 2배까지 확대되며,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연간 한도 내 잔여 금액이 있다면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상품 공통으로 기상청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실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

 

한국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은 대한민국 대표 보험 정론지로 금융보험업계 현안을 심층취재 분석해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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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취소” 원칙적으로 어려워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59&page=2&total=31255

 

“보험 해약 후 취소” 원칙적으로 어려워 - 한국보험신문

보험료가 가계 고정비로 체감되면서 “당장 부담돼서 해약(해지)하고 싶다”는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사나 고객센터는 해약 절차를 안내할 수 있지만, 이후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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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약 취소는 접수 직후 전산 반영 전, 극히 제한된 기간에만 검토된다. 해약 이후 사고가 발생했거나 새 보험 가입이 진행된 경우에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뒤에는 계약 종료가 확정되는 만큼 ‘취소’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해약 후 취소 원복에 대해 보험사별 내부 기준은 상이하다.

 

현대해상은 해약 당일 콜센터 접수 시 즉시 부활이 가능하고, 한 달 이내 무사고이며 신규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지점을 통해 부활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다만 한 달 이후에는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는 해약 후 3영업일 이내 무사고 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다.

한화손해보험은 당일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교보생명도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당일에 한해 콜센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보험사는 “해약 후 부활 불가”로 안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약은 계약이 종료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보장 공백 여부와 재가입 시 조건 변화를 충분히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지 취소는 언제든 가능한 절차가 아니어서, 해약을 고민한다면 먼저 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용 부담이나 단순 착오 해지와 달리, 부당한 계약전환(부당승환)으로 판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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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많아도 보험료 덜 낸다?…'건보료 역전' 사라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2078500530?input=1195m

 

재산 많아도 보험료 덜 낸다?…'건보료 역전' 사라지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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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

 

건보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한다.

 

돈을 번 시점과 보험료가 청구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차'도 대폭 줄어든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글로벌 시장 흐름과 국내 경제, 산업, 부동산, 테크, 문화 뉴스를 제공하며,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독자들에게 통찰력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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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금 못 찾는데…보험 계약 35%, 3년내 해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442051

 

원금 못 찾는데…보험 계약 35%, 3년내 해지

원금 못 찾는데…보험 계약 35%, 3년내 해지, '수수료 늪'에 빠진 보험산업 (下) '계약 갈아타기' 기승 해약환급금 거의 없는데 무·저해지 보험 3년 유지율 65% 美·日·싱가포르는 80%대 기존 상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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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3개 보험회사의 무·저해지 보험 3년(37회차) 유지율은 지난해 6월 말 64.9%(단순 평균 기준)를 기록했다. 가입자의 35.1%는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을 깼다는 뜻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3년 유지율이 80%대에 달한다. 우리나라 유지율이 낮은 건 국내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환 계약’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승환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불리한 승환을 유도하곤 한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한 주 쉬어가고,

23일에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주 분량의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