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 만 알면 수 백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Planpick 2025. 12.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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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주는 플랜픽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암 진단비', '수술비' 같은 항목은 꼼꼼히 챙깁니다. 하지만 정작 큰 사고나 질병을 겪고 난 뒤, 가장 큰 목돈이 지급될 수 있는 '후유장해(장해급여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장해'는 국가 장애인 등록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표준약관-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장해분류표의 핵심 변화와 더불어 약관 속 표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 장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장해'라고 하면 팔다리가 절단되는 것 같은 아주 큰 사고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장해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즉, 치료가 끝났음에도 예전의 몸 상태로 100% 돌아가지 못하고,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문제가 남았다면 이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증상이 5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해지급률이 40%인 증상이 한시적으로 나타나서 인정을 받는 다면 40% X 20% = 8%가 됩니다)

 

표준약관에서는 우리 몸을 총 13개의 부위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각 부위별로 장해 정도에 따라 3%~100%의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 눈 / 귀 / 코: 시력 저하, 청력 손실, 냄새를 못 맡는 후각 기능 상실 등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치아 결손(5개 이상), 언어 장애

- 외모: 얼굴이나 목의 흉터(추상 장해)

- 척추(등뼈) / 체간골: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 기형, 골반뼈 변형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관절 기능 제한, 뼈의 기형, 절단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기 이식, 기능 상실

- 신경계·정신행동: 치매, 뇌졸중 후유증, 일상생활 제한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다른 부분을 살짝 언급하자면, 일정기간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담보'에서도 신체부위를 좌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 장해 인정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해분류표도 지속적으로 인정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개정은 2018년 4월 표준약관 개정입니다.

 

① 흉터(추상) 장해: 팔다리까지 확대

과거에는 얼굴·머리·목의 흉터만 인정했지만, 지금은 '노출면(팔, 다리)'의 흉터도 인정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흉터 길이를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눈(복시) & 코(호흡) 신설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나, 코로 숨쉬기 힘든 '호흡기능 장해'가 신설되어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었습니다.

 


 

 

📄 '약간', '뚜렷한' 구별 가능하신가요?

 

장해분류표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약관이 사용하는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약관에는 '약간의 장해', '뚜렷한 장해', '심한 장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느끼기에 조금 아프다(약간)"거나 "많이 아프다(심한)"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약관 뒷부분의 '판정 기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숨어 있습니다.

 

예시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 관절(운동장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 '약간의' 신경 장해: "MRI상 이상 소견 + 신경 증상 지속" (수술 없어도 가능)

- '뚜렷한' 신경 장해: "수술 후에도 신경생리검사상 명확한 병증 소견"

 

관절(운동장해)

- '약간의' 장해: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상 제한

- '뚜렷한' 장해: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

 

즉, 약관에서 말하는 '약간'과'뚜렷한'이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의학적 검사 결과와 수치(각도, 길이, 점수 등)가 존재합니다. 이 인정 요건을 모르면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조차 못 할 수 있습니다.

 

 

 

📄 치매도 후유장해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치매도 뇌 기능의 장해로 보기 때문에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중등도 치매에 해당되며, 지급률 40%)

-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중증 치매에 해당되며, 지급률 60%)

-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지급률 80%)

-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지급률 100%)

 

치매보험에서 치매진단특약을 넣지 않고도 건강보험의 장해급여금 특약을 통해 치매진단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 치매 진단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후유장해 특약으로 진단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주의해야할 게 너무 많은 후유장해입니다.

 

보험에서 '질병후유장해', '재해/상해후유장해' 특약에 쓰여 있는 금액은 '장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 돈이 전부 나온다'가 아닙니다.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약에서 후유장해를 0%부터 보장하는 경우, 30%부터 보장하는 경우, 50%부터 보장하는 경우 등 다양한 후유장해 관련 특약들이 많기 때문에 몇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장해급여금 1000만원 특약을 가입하고 있을 때,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을 시 1000만원 X 40% = 4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등도치매에서 중증치매로 더 심각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60%니까 600만원일까요?

 

정답은 200만원입니다.

 

보험에서 장해급여금은 장해급여금으로 지급한 돈은 제일 높은 장해지급률에 상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말해 40%와 60%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 둘 중 제일 높은 60% 기준으로 돈이 나가야 하는데 40%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0%만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해지급률은 같은 부위의 후유장해를 비롯해 다른 부위의 후유장해가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급률이 높은 걸 기준으로, 총합 100%에 맞추는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여러 번 청구하시더라도 장해급여금 특약의 가입금액 내에서 받게 됩니다.

 


 

지급 기준과 방식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관련한 민원에서도 장해지급률에 관한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관련 손해사정사 분들도 후유장해에서 많은 의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주계약 약관 뒷편에 장해분류표를 참조하시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률이 결정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질병들, 하지만 걸리면 계속해서 고생하는 질병들도 후유장해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여러분들의 가입내역을 한 번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톡톡으로 상담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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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보험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https://www.fss.or.kr/fss/bbs/B0000115/view.do?nttId=207917&menuNo=200143&viewType=&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D%91%9C%EC%A4%80%EC%95%BD%EA%B4%80&pageIndex=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연구원 -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2017.07)

https://www.kiri.or.kr/seminar/dataList.do?docId=4451&searchCon=SUBJECT&searchWord=%EC%9E%A5%ED%95%B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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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은 지식 전달을 위함으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