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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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첫 역전에도 적자 확대…고액 비급여에 흔들리는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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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첫 역전에도 적자 확대…고액 비급여에 흔들리는 실손보험 - 보험매일
실손의료보험 시장에서 4세대 실손보험이 처음으로 1세대 실손보험 계약 규모를 넘어섰다. 자기부담률을 높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겠다는 제도 개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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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시장에서 4세대 실손보험이 처음으로 1세대 실손보험 계약 규모를 넘어섰다. 자기부담률을 높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겠다는 제도 개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봇수술과 하이푸(HIFU) 시술 등 고액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면서 실손보험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대별 계약 구조다.
전체 계약의 41.2%를 차지한 2세대 실손보험이 여전히 최대 비중을 유지했지만,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이 641만건으로 늘어나면서 618만건인 1세대 실손보험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1~3세대 계약이 해약과 계약 전환 등으로 감소한 반면 4세대는 신규 판매와 전환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
실제 계약 1건당 연간 지급보험금은 4세대가 29만원으로 1세대(7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기부담률을 반영한 실제 비급여 치료 사용액 역시 4세대는 연간 21만원으로 1세대(44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11.4% 증가하며 보험료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보험손익 적자는 1조87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15.6% 늘어난 것이다.
보험료 지원 시대…지자체가 떠받치는 가축재해보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11
보험료 지원 시대…지자체가 떠받치는 가축재해보험 - 보험매일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가축재해보험의 정책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더해지며 농가 부담은 낮아지는 흐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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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약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보조를 제공하는 구조다.
현재 농가 실부담은 축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통상 전체 보험료의 약 20~40% 수준으로 형성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보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대형 자연재해 위험을 공공이 분담하는 구조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사육 환경 전반이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폐사 및 질병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자연재해 발생 양상이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가축재해보험 손해율 역시 태풍·폭염 등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60%대 초반에서 80% 안팎까지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 규모나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원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가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보험 의존도 확대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위험 저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리치료 먼저 해야 도수치료…회당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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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먼저 해야 도수치료…회당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 보험매일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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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했을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기준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하고,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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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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