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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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툭’ 스친 사고에 병원 직행…법원 “보험 처리 요구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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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툭’ 스친 사고에 병원 직행…법원 “보험 처리 요구 인정 못해” - 보험저널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를 두고 ‘전치 2주’ 진단을 근거로 보험 처리를 요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순 접촉사고 이후 관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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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를 두고 ‘전치 2주’ 진단을 근거로 보험 처리를 요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10월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시작됐다. A씨가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B씨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 미만이었고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긁힘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을 찾아 뇌진탕과 목·허리 염좌 등의 증상을 이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CT 검사와 주사 치료 등을 포함해 약 44만원의 진료를 받은 뒤 A씨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B씨가 주장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 처리와 과잉 진료 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건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측은 “경미한 사고에서 실제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이루어지는 보험 처리 요구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 “업계 최대 보장 막히나”
… 금감원, 간병일당·레켐비 한도경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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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계 최대 보장 막히나”… 금감원, 간병일당·레켐비 한도경쟁 제동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업계에서 다시 확산되는 보장한도 경쟁 차단에 나섰다. 일부 보험사들이 제3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탑재 상품을 늘리면서 손해율 상승과 상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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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업계에서 다시 확산되는 보장한도 경쟁 차단에 나섰다. 일부 보험사들이 제3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탑재 상품을 늘리면서 손해율 상승과 상품 수익성 훼손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6월 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30만원 수준까지 보장하던 간병인사용일당 담보를 20만원 또는 10만원 이하로 축소해 왔다.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와 손해율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금융당국의 추가 보장한도 권고 대상으로 최대 4000만원 이상까지 높아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레켐비 고액 보장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레켐비(Leqembi) 보장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투약에 따른 치료비 부담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담보다. 레켐비는 주로 초기 단계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치료제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간병인사용일당이나 치매 신약 치료비 담보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만큼 보험사 간 보장 한도 경쟁이 나타나는 구조다. 보장 한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손해율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상품 구조와 보장 수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2040년 183만명 전망…보험사 신탁·요양 연계 역할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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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2040년 183만명 전망…보험사 신탁·요양 연계 역할 커진다 - 보험저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증가가 의료·돌봄 영역을 넘어 재산관리와 신변관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매 환자는 금융거래와 계약 체결, 재산 처분 등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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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증가가 의료·돌봄 영역을 넘어 재산관리와 신변관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매 환자는 금융거래와 계약 체결, 재산 처분 등 일상적인 법률행위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사기 노출이나 가족 간 재산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러한 재산관리 문제는 치료 지속과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선택, 주거 환경 등 환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로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공공신탁 제도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성년후견의 경우 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일상적인 비용 집행에도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가 있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치매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접근성이 낮은 편이며, 보험금청구권 신탁 역시 일반 사망보험금에 한정돼 있어 치매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다양한 보험금 활용이 제한된다.
치매 진단 이후 발생하는 요양 비용을 고려하면 보험금청구권 신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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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3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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