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1월 2일 ~ 4일)

Planpick 2026. 1. 5. 18:00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보험저널

보험이 제대로 보이는 신문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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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취소 막은 ‘한 줄 차이’… 고지의무와 사기의사의 경계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12

 

보험계약 취소 막은 ‘한 줄 차이’… 고지의무와 사기의사의 경계 - 보험저널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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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요건을 민법보다 엄격하게 정한 경우, 민법 제110조에 근거한 취소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5. 6. 12. 선고 2024나75767 판결). 업계는 이번 판결이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취소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판결의 시사점으로, 통상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이나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보험약관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요건을 민법보다 엄격하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관상 사기 취소 요건으로 정한 ‘뚜렷한 사기의사’는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대리점 지점장이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라는 사정만으로 사기의사를 쉽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기의사 판단은 보험 지식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보험업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보험계약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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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비대면 유동화'… 19개 보험사로 확산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79

 

사망보험금 '비대면 유동화'… 19개 보험사로 확산 - 보험매일

앞으로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종신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보험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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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며 포문을 열었고,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2일부터 전 보험사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본인 확인부터 서류 작성까지 전 과정을 단 한 번의 영상통화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업계에서는 가장 앞선 행보로 평가받는다. 해당 서비스는 상담사와 실시간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고객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질적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1년 치 연금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 위주지만, 오는 3월경에는 매달 생활비 형태로 지급받는 ‘월 지급형’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보험권까지 오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81

 

특사경 ‘인지수사권’ 보험권까지 오나 - 보험매일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향후 보험업권으로까지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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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 제재 중심으로 관리돼 온 보험감독 체계가 형사 사법 영역과 직접 맞닿을 경우, 보험산업 전반의 리스크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권에서 특사경 권한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분야로는 조직적 불완전판매가 거론된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허위·과장 설명이 회사 차원의 영업 관행이나 내부 지침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 제재를 넘어 사기 또는 소비자 기망 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커진다. 현재는 민원 다발이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제재가 이뤄지지만, 특사경이 직접 개입할 경우 개인 설계사나 관리자까지 형사 책임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겨레(https://www.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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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건강보험료 578만원”…오바마케어 폐지에 미국인들 ‘비명’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7847.html

 

“한달 건강보험료 578만원”…오바마케어 폐지에 미국인들 ‘비명’

새해 들어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탓이다. 2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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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가입자 다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급등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 보험료가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까지 뛰는 사례도 많다. 캘리포니아 주민 르네 루빈 로스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보험료가 지난해 월 1300달러(188만원)에서 올해 월 4천달러(약 578만원)로 2700달러(약 390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처음 확대된 2021년 이후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고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기준 240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보조금이 없을 경우 약 400만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요일에는 주간 (1월 5일 ~ 8일) 동안 있었던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