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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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급 309만원 직장인 77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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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급 309만원 직장인 7700원 더 낸다 - 보험저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 상향되고,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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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으로, 이후에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조정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좌우하는 소득대체율도 함께 인상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가운데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약 9만2000원 늘어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퇴원약은 입원치료의 연속일까…1심 소비자 승소에 보험사 항소, 법리 다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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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약은 입원치료의 연속일까…1심 소비자 승소에 보험사 항소, 법리 다툼 본격화 - 보험저널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 후 처방받은 ‘퇴원약’의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 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으로 소비자 손을 들어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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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2015년 선고된 기존 판례를 근거로, 퇴원약은 입원 치료와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해석을 적용했다. 실손보험 분쟁 실무에서도 퇴원약은 통상 입원의료비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관행적으로 적용돼 왔다는 점을 들어 지급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약관에 퇴원약을 명시적으로 보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일률적으로 보장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보험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월 5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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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월급처럼 받는 암보험…보험사들 ‘지급 구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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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월급처럼 받는 암보험…보험사들 ‘지급 구조’ 경쟁 - 보험매일
암보험 시장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는 암 진단 시 지급되는 일시금 규모가 핵심 경쟁 요소였다면, 최근에는 보험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느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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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암 진단 시 지급되는 일시금 규모가 핵심 경쟁 요소였다면, 최근에는 보험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느냐가 상품 선택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암보험은 진단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월·연 단위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치료비 보장에 더해 치료 이후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복귀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상품 설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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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은 대한민국 대표 보험 정론지로 금융보험업계 현안을 심층취재 분석해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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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강보험 적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02&page=2&total=31051
탈모 건강보험 적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 한국보험신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는 발언을 계기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탈모를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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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는 발언을 계기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탈모를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생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공통점은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 치료제를 일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탈모 치료를 원칙적으로 미용 또는 비필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가발 등 보조 수단만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탈모 치료를 공적 보험의 일반 급여 대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한 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내에서도 전면 급여화보다는 단계적·조건부 접근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기준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후보험’ 확대…취약계층 보장항목 임산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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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확대…취약계층 보장항목 임산부도 적용 - 한국보험신문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한파·폭염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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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보장항목을 임산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랭·온열질환 입원비(10만원), 기후특보일 2주 이상 상해진단비(30만원)를 임산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이 한파특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택시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지급하는 통원비(하루 2만원)도 임산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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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는 주말 (1월 2일 ~ 4일) 동안 있었던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붉은 말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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