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7월 27일 ~ 8월 2일)

Planpick 2026. 8. 3. 08:30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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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졌던 車보험 '8주룰' 9월 시행 가시화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33

 

미뤄졌던 車보험 '8주룰' 9월 시행 가시화 - 보험매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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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시점을 오는 9월 10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8주룰' 도입이다.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기 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당초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도는 의료계 반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한의협은 "같은 경추·요추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단순 근육 긴장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 부분 파열이나 심부 연부조직 손상, 지속적인 기능장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적지 않다"며 "치료기간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지 상병명만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8주룰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자동차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의 치료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유사 비급여 치료 3배 급증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08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유사 비급여 치료 3배 급증 - 보험매일

이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자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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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자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으로 이달 들어 8영업일간 일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초 8영업일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뛰었다.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금액은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0% 증가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늘리고 냉각 스프레이 분사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치료하는 물리치료 기법이다.

 

2005년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급여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료기술재평가가 이뤄졌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장분사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금감원 분조위 "추적검사·임상시험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 아니다"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59

 

금감원 분조위 "추적검사·임상시험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 아니다" - 보험매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 분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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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4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분쟁 2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청약서상 '추가검사'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사례에서 A씨는 2023년 4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뒤 이듬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고 특정암진단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 전 의사로부터 '두 달 후 혈액검사 권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추가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와 기존 감독당국 해석을 근거로 '추가검사'는 이상 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며,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이 쟁점이 됐다.

 

B씨는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가입 전 3년 이내 신약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두 차례 1박2일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질병 증상으로 인해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가 필요해 병원에 머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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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은 대한민국 대표 보험 정론지로 금융보험업계 현안을 심층취재 분석해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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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제각각 ‘자차보험’ 9월부터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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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제각각 ‘자차보험’ 9월부터 기준 통일 - 한국보험신문

제주 여행을 마치고 렌터카를 반납하던 A씨는 차량 옆면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업체로부터 수리비 20만원을 요구받았다. 차량을 빌릴 때 자차보험에 가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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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대여요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5일 제정했다. 규칙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렌터카 이용자는 사고나 차량 파손에 대비해 흔히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이는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로,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은 업체가 정한 대여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던 면책상품의 명칭과 주요 내용이 일반면책·고급면책·완전면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비된다.

 

일반면책은 자기부담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정하고 차량 손해액 가운데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독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차료의 하루 상한은 해당 차량의 계약 대여요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고급면책은 단독사고를 포함해 차량 손해액 중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휴차료는 면제되고 자기부담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정한다. 완전면책은 단독사고를 포함한 차량 손해액 전부를 보장하며 자기부담금과 휴차료가 면제된다.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잦았던 면책제도 적용 기준도 구체화된다. 업체는 임차인의 단순 실수나 임차인이 알지 못했던 경미한 차량 외부 표면의 흠집 등을 이유로 면책제도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주차 중 접촉사고나 제3자의 가해 가능성이 있는 외부 충격사고를 업체가 임의로 고의사고로 간주해 면책 적용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면책 적용을 제한하려면 손상 상태와 충격 흔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임차인의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랜픽이 조사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에는 8월 3일부터 9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