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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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이어 하지정맥류도…‘형식적 입원’ 실손보험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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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이어 하지정맥류도…‘형식적 입원’ 실손보험금 지급 제외 - 보험저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에 1박2일 머물렀더라도 의학적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11일 보험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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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에 1박2일 머물렀더라도 의학적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가입자는 2023년 3월 이틀간 병원에 머물며 첫날 오른쪽 다리, 다음 날 왼쪽 다리에 각각 카테터를 이용한 정맥폐쇄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을 입원 처리했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통원보다 보장 한도가 높은 입원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1박2일 입원하는 하지정맥류 치료 관행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에서도 병실 체류시간보다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우선하는 기준이 확인됐다.
다만 하지정맥류 입원보험금이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 넓은 수술 범위, 마취 부작용과 합병증 위험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관련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다면 입원치료로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는 병원에서 입원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환자 상태상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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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입자 암치료 지원서비스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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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입자 암치료 지원서비스 중단 검토 - 보험신보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경쟁적으로 도입한 해외 중입자 암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해외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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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중입자 암치료 해외 지원서비스를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다른 손보사들도 서비스 지속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국내에서 실제 중입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연세암병원 한 곳에 불과했고 치료가 가능한 암종과 환자 수용능력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중입자치료비 담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품을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우선 중입자치료는 환자의 암종과 병기, 종양 위치와 크기 등을 토대로 의료기관이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가입자가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연간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수가 한정돼 있어 수용 여건에 따라 치료가 지연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는 모두 보험사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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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벌면 건보료 월 600까지 늘린다
… 최저 보험료도 두 배 인상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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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벌면 건보료 월 600까지 늘린다… 최저 보험료도 두 배 인상 ‘대수술’ - 매일경제
정부,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 가닥 초고소득자 최고보험료 612만원 하한선 최저임금 연계 2만2000원 저소득층 부담 완화 위해 단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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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올린다. 초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묶여 있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 제정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됐던 하한선도 손질한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를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조정한다. 지역가입자 역시 현재 월 2만160원에서 동일하게 2만 226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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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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