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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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 확대하고 보험료 절감하는 ‘합리적 소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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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 확대하고 보험료 절감하는 ‘합리적 소비’ 늘어 - 한국보험신문
차량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 한도는 확대하면서 할인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가입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보험개발원이 21일 발표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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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외산차 증가 등으로 평균 차량가액이 꾸준히 오르면서 고(高)보장 중심 가입 경향이 뚜렷해졌다. 신차 기준 개인용자동차 평균가액은 2023년 4847만원에서 지난해 5245만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51%)은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 이상의 고액 구간으로 설정했다. 대물배상 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가입자도 전체의 85%에 달했다.
자차담보 가입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5.8%를 기록했다. 특히 배터리 교체 비용이 크고, 화재나 폭발 시 전손 위험이 큰 전기차의 가입률은 96.1%에 육박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매년 늘고 있다.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등급 평가 결과, 할인을 받는 ‘우량등급(11F~29P)’ 가입자는 전체의 89.5%로 전년보다 0.6%p 확대됐다.
같은 무릎 주사여도… 보험 고지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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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릎 주사여도… 보험 고지 기준 달라 - 한국보험신문
무릎관절염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무릎 치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넘어 주사치료, 재생치료, 수술까지 치료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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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염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무릎 치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넘어 주사치료, 재생치료, 수술까지 치료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보험 가입 과정에서는 치료 방식에 따라 약관상 ‘수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고지의무를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수술은 부담스럽지만 통증은 줄이고 싶은 환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무릎 주사치료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 윤활을 돕는 치료로 초기 단계에서 널리 활용되며, 자가혈소판 풍부혈장(PRP) 주사는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이 높아진 치료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주사치료다. 줄기세포 치료는 뼈나 지방 등에서 줄기세포를 포함한 세포를 채취해 무릎 관절에 주입하거나 손상 부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비맥(BMAC) ▲카티라이프(CARTILIFE) ▲카티스템(CARTISTEM) 등이 거론된다. 카티라이프는 지난 8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무릎 관절 재생치료 서비스로 본격 확대돼 이용되고 있다.
보험 약관상 ‘수술’은 절단, 절제 등 신체에 대한 조작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된다. 비맥은 자기 골수를 채취해 무릎에 주사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적으로 수술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카티라이프와 카티스템은 연골 부위에 미세한 구멍을 뚫거나 절개가 수반돼 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무릎에 시행하는 치료처럼 보이지만, 보험상 분류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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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렸는데 본인이 보험금 청구하라고?”…대리청구인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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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본인이 보험금 청구하라고?”…대리청구인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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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리청구인은 보험계약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치매보험은 가입자가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대표적 상품이지만,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1.2%에서 2025년 16.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치매보험 신계약 건수는 34만1165건에서 66만1449건으로 93.9% 늘었다. 가입자는 늘었지만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정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미지정 상태에서 치매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치료비 부담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약자들이 배우자나 자녀가 당연히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계약자가 ‘기명 대리청구인’ 또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중 하나를 지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무기명 대리청구인으로 기본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우선 암, 뇌, 심혈관 질환 보험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넓히고, 이후 운영 경과를 본 뒤 질병 보험 상품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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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녀도… 발달지연 치료 이력 있으면,
보험 가입 ‘거절’ [조금 느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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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녀도… 발달지연 치료 이력 있으면, 보험 가입 ‘거절’ [조금 느린 세계]
간병·수술비 등 발달 문제와 관련 없는 영역까지 제한 15세 이후 ‘유병자보험’만 가능… 사각지대 없는 제도 개선을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논의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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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논의는 확대됐지만, 발달장애인의 보험 가입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험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적 경험의 절반가량은 장애를 이유로 가입 거절된 사례였으며, 응답 가구의 49%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험 인수·지급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39%, 가입 거절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경우는 29%로 집계됐다.
발달장애뿐 아니라 발달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은 사실상 제한된다. 발달지연은 언어·인지·운동 등 발달 속도가 또래보다 늦은 상태를 말하며, 조기 치료를 통해 정상 범위로 회복되기도 한다.
보험사들은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향후 보험금 지급 가능성과 후유증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15세 이후 다시 심사하자”는 안내가 이뤄지는데, 이는 15세 이후 유병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 시점에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 발달지연의 경우 치료를 마치고 정상 발달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일부 가입이 가능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장기 치료 특성상 15세 이전 일반 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고위험군이 아닌 하나의 고객군으로 인식하고, 위험 특성을 세분화한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 발달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질병이나 치료비 보장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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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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