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6월 29일 ~ 7월 5일)

Planpick 2026. 7. 6. 09:00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

 

보험저널

보험이 제대로 보이는 신문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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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려 보험금 못 받는 일 막는다”… 금감원, ‘무기명 대리청구’ 도입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2

 

“치매 걸려 보험금 못 받는 일 막는다”… 금감원, ‘무기명 대리청구’ 도입 - 보험저널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개선된다. 특정인을 미리 지정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더해 개인정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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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고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 등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거나, 질병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주로 치매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실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도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낮아지는 등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늘어나는 반면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낮아지면서, 정작 치매 발병 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인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무기명 방식은 대리청구인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 단계에서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또는 가입 이후 보다 간편하게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보험금도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니라 수익자, 즉 계약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26년 하반기 중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도입 시점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상당수 손해보험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치매보험과 암·뇌·심혈관 보험에 동시에 적용하고, 일부 생명보험사는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아닙니다"…금감원, '보험점검센터' 사칭 불법 DB영업 소비자경보 발령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8

 

"공공기관 아닙니다"…금감원, '보험점검센터' 사칭 불법 DB영업 소비자경보 발령 - 보험저널

소액 경품이나 무료 상담을 미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이를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해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이른바 ‘DB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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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GA의 개인정보 기반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거나, 민간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해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액의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가 보험가입 의사 개별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이 27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이 100여개의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소비자 본인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DB업체가 확보한 정보는 GA로 전달되고, 이후 GA 소속 설계사에게 배분돼 보험가입 권유나 갈아타기 영업에 사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한 위험보장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받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이른바 부당승환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매일 (https://www.fins.co.kr/)

 

보험매일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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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도 '선보상 후정산'…보험업계, 최대 150억 화재안심보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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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도 '선보상 후정산'…보험업계, 최대 150억 화재안심보험 본격 시행 - 보험매일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이 본격 시행된다.특히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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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이 본격 시행된다.

보험은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고, 보험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운영을 맡는다.

이에 새 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 제3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최대 450억원까지 보상한다.

대규모 화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한도를 크게 높였다.

가장 큰 특징은 '원인 미상 화재'도 보상 대상이라는 점이다.

기존에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한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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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7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