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6월 22일 ~ 6월 28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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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보험금 못 준다?" 깜깜이 기준 변경 차단
…22일부터 3영업일 전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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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보험금 못 준다?" 깜깜이 기준 변경 차단…22일부터 3영업일 전 안내 의무화 - 보험저널
앞으로 보험회사가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보험금 심사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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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보험금 심사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야 갑자기 지급 거절 통보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모든 피보험자다. 보험회사는 알림톡, 앱 푸시, 문자메시지 등 2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나 피후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안내문에는 심사기준 변경의 근거와 취지, 구체적인 변경 내용, 새 기준의 시행일, 추가 문의를 위한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해 안내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변경된 심사기준은 소비자 안내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이 지난 뒤에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새 심사기준 시행일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보험금 청구가 나중에 이뤄지더라도 기존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반면 새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변경된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https://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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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형 당뇨도 장애"…보험적용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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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형 당뇨도 장애"…보험적용 확대하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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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등 당뇨병 의료기기 지원 확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 환자의 실시간 혈당 변화 확인과 정밀한 혈당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슐린 투약이 꼭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2형 당뇨병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정부는 췌장장애에 해당하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슐린 투약이 꼭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혈당 관리를 통한 체중 감량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찾는 경우도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기 활용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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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진찰료 6% 오른다, 중증·응급↑
…건강보험 수가 3.6조 역대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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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진찰료 6% 오른다, 중증·응급↑…건강보험 수가 3.6조 역대급 조정 - 머니투데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2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조정한다. 20년 만에 진찰료를 높이고, 환자 동의하에 10~15분 심층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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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2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조정한다. 20년 만에 진찰료를 높이고, 환자 동의하에 10~15분 심층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를 2~4배 상향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 수가를 높이고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에는 진료비를 더 높인다. 과잉 보상된 검체·영상 검사 수가는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지역·필수의료에는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연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20년 만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올린다. 이에 따라 의원은 초진 진찰료가 6%, 재진은 4%, 병원급은 초·재진 진찰료가 2%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병원 초진은 1만7500원에서 1만785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초진은 2만1440원에서 2만1860원으로 오른다.
과도하게 보상되던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검사 수가는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두경부 MRI 가격이 26만7160원에서 17만9560원으로 33% 낮아진다. 환자 본인부담은 16만200원에서 10만77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진찰료와 입원료, 수술료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료가 낮아지고, 지역 가산 수가는 전액 건강보험 부담이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 1조원이라 향후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약간 인상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보험료 수입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고 하반기에 발표해 추진할 계획이며, 최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지 않도록 과다 의료 이용 방지,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지출을 효율화를 병행하고 수익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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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