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픽과 함께 보험소식 훑어보기 (6월 15일 ~ 6월 21일)

안녕하세요, 보험지식을 쌓아가는 플랜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동안 언론사에서 게시한 기사들 중,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극히 일부만 담은 내용이니, 전문은 해당 언론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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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체외충격파 남용 제동 걸린다
… 부위당 6회 연 12회 초과 시 실손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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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체외충격파 남용 제동 걸린다… 부위당 6회 연 12회 초과 시 실손보험 제외 - 보험저널
앞으로 어깨나 무릎 통증 등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을 때 부위당 6회, 연간 12회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해 치료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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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깨나 무릎 통증 등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을 때 부위당 6회, 연간 12회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해 치료 횟수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적용을 전제로 한 표준 적응증도 구체화됐다. 대상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의 특정 질환으로 한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개건염,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경추 및 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이라고 해서 치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의료진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은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치료 횟수와 간격,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문자나 알림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비급여 이용이 다른 항목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환자 약값 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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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환자 약값 부담 뚝 - 보험저널
오는 7월 1일부터 성인 중증 원형 탈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확대 고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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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성인 중증 원형 탈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확대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이 치료제는 국내외 임상연구 문헌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새롭게 편입됐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기존 치료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성인 중증 원형 탈모 환자다.
건강보험 혜택은 주기적인 치료 효과 평가를 통과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지된다. 최초 평가는 약제 투여 후 36주 차에 진행되며, 이때 SALT 점수가 20 이하로 감소해야 급여 지원이 이어진다. 이후 6개월마다 추가 평가를 거쳐 치료 효과가 지속됨이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을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부터 약을 투여해 온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개정된 선행 치료 및 중증도 급여 기준을 충족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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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건보 적용 논의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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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건보 적용 논의 예의주시 - 보험신보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해외 주요국이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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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이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공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경구용 비만치료제까지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급여화 요구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는 이같은 흐름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비만치료제 급여화와 관련한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두 기관에 접수되는 건의가 일 평균 50건이 넘을 정도다. 여기에 금융당국에도 실손의보에서 비만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조금씩 접수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지만 주요국이 비만을 단순 체중관리 영역이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손의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실손의보에서는 당뇨병 치료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건수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말 기준 상위손보사에 비만치료제 보험금청구 건수는 약 3300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000건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성장폭이 매우 크다.
또 비만치료제가 고가이고 장기 처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번 급여화나 실손의보 보장 논의가 시작되면 치료 대상과 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의료기관이 비만치료를 미용·피부관리 프로그램과 결합해 운영할 경우 실손의보 청구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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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익률 보고 깼다가 후회… 중도해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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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익률 보고 깼다가 후회… 중도해지 ‘주의보’ - 한국보험신문
증시 강세로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의 중심이 단기 투자형 상품에서 노후 준비 목적의 변액연금보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변액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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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강세로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의 중심이 단기 투자형 상품에서 노후 준비 목적의 변액연금보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변액펀드의 고수익률만 보고 중도 해지 후 직접투자에 나서는 사례도 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장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변액보험 관심 확대에는 국내 증시 강세와 일부 펀드의 높은 수익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일부 변액보험 펀드는 1년 수익률이 200%를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만 펀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계약자가 실제로 받는 해약환급금이나 투자 성과가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만 특별계정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투자 성과를 기록하더라도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경우와 실제 수익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단기 수익률만 보고 중도 해지를 결정하기보다 해약환급금 수준과 장기 유지에 따른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5년, 7년 안팎의 중도 해지 시점에는 펀드 수익률이 플러스여도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에 못 미칠 수 있어 환급률과 세제 혜택 상실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변액종신보험을 저축이나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들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플랜픽이 이 부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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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에는 6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나온 보험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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